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항 및 제37조의2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9. 1.17>
위촉직 위원 : 부안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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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 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