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예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이하 "공예 시설물"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3사비 창작센터: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41번길 11-2 12. 123사비 레지던스: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803. 123사비 아트큐브&전망대: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54

제000300조 기능

공예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창업 및 상품 제작 지원 2. 공예, 창작 관련 교육ㆍ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3. 공예, 문화 또는 예술 작품의 기획 전시 또는 전시 지원 4. 공예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지원 5. 공예마을 입주작가 및 창업공방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예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시설

공예 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운영시간

공예 시설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전용공간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작가"라 한다)가 사용하는 공간(이하 "입주공간"이라 한다)은 24시간 개방한다.

제000600조 사용허가

공예 시설물에 입주하려는 창작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700조 대관ㆍ대여

1

군수는 공예 시설물(공용 공간이나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공간은 제외한다)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대관 또는 대여의 범위나 절차를 부여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 또는 게시해야 한다.

제000800조 대관ㆍ대여의 신청

1

공예 시설물을 대관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123사비공예마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대관 또는 대여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2. 입주작가 또는 창업공방이 이용하려는 경우 3. 공연, 문화, 예술 분야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선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용료 및 이용료

공예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입주공간의 경우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이용의 제한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거나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시ㆍ행사의 목적이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 공예 시설물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이거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예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관 또는 대여 받은 운영시설이나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내용이 거짓인 경우

3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4

이용자가 대관 또는 대여 권한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대여한 장비나 물품을 군수의 승인 없이 반출하는 경우

6

이용자가 소란스럽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제001300조 설비의 설치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기간 중 공예 시설물에 장치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장치나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001400조 홍보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예 시설물에서 개최되는 전시 또는 행사의 홍보물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 중 123사비공예마을과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홍보물이 지정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00150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공예 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부여군 출자ㆍ출연기관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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