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종사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종사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종사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 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군수는 관리 종사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 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타
군수는 입주자 등의 분쟁이 발생시 『부여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