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700조 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조건 등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자금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대장은 영구문서로 한다.
제000900조 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