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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의 책무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군은 녹색산업의 육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군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000600조 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1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부여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고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광역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부여군 감축목표로 한다.

3

군수는 부여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여군 탄소중립 비전

2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부여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타 국가,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회 보고

군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군수와 본조 제3항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민간공동위원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유고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광역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1

군수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 기준 적용

2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노력

3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장려

4

친환경운동의 권장

5

탄소중립과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군수는 실천연대가 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녹색생활 지원 및 교육·홍보

1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002700조 지원센터 대상기관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군 관할 지역 내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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