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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여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8.1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부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11.>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

3

교통·교육·안전·복지·의료·환경·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 상권 회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3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11.>

1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2

제4조의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의 사업추진협의회

3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단체 및 기업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여군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

제1항에 따른 부여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여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신설 2020.8.11.>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여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8.11.>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4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여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1.>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부여군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개정 2020.8.11.>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여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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