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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통학하는 학생, 출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5. "사업지구"란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800조 마을만들기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 유·무형 자원 발굴과 보전 및 개선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5.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6.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연계 협력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 8.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 9.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0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평가와 포상

1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및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1400조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500조 기능

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3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4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6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행정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2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관리·운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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