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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무선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 통합방송 및 마을이장이 간단한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무선으로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자동수신단말장치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앰프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기준 등

1

무선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무선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무선방송이 8년 경과한 경우

2

신규 설치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방법 등

1

무선방송 설치에 대한 지원은 제3조에 의한 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

무선방송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무선방송 설치 완료 후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반환

1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000600조 무선방송의 관리

1

무선방송에 대한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운영한다.

2

무선방송이 설치된 마을에서는 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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