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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관내 마을의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 치안 취약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제000400조 지원방법

1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읍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2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000600조 CCTV 등의 관리

1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2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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