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 또는 철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부여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 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회관(경로당 겸용)은 제외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립연수가 3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가 심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부여군수(이하 "군수")는 건축물 전체를 마을회관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이며, 기존에 설치된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증축: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

4

보수: 준공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5

철거: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건축물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등 마을공동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것. 다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마을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사용기간은 영구로 한다)를 받고, 마을 이장을 대표로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는 마을총회를 거친 회의록으로 마을공동 명의의 소유권을 대신할 수 있으며, 신축 후 그 부지와 건물은 마을회 등 마을공동 소유로 등기 이전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 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리 내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구입하여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보조금 교부 등 절차는 신축 시 절차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신축(재건축을 포함한다)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10년 이내, 증축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 개보수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마을 부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된 공사감리로 하여금 감리토록 하고, 공사 완료 후 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3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대여,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마을회관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우선순위

1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

2

노후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건물

3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

4

건축년도 및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

5

부지 및 자부담금이 확보된 마을

2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

3

마을회에서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자체 확보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3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자부담을 확보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마을대표에게 통보하고, 해당 마을은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청구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마을대표 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회관 보조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 용역 완료보고서

2

사업비 정산서[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

3

마을회 소유로 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2

군수는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0800조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000900조 마을회관의 관리

1

보조사업자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와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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