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부여군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 운영비, 활동비 및 인건비 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연수·훈련 경비 4.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 새마을회원 중 읍면회장 및 리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단, 군수 및 읍·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 한함.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