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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남ㆍ녀 새마을지도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장학생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장학생 추천

읍ㆍ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장학생 선발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여군지회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전에 확정하여야한다.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높은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5.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일정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 지급 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장학금 지급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 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 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이나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2

읍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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