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여군의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든 군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 2.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촉진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4. 군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강화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자립을 달성한 농가 등의 농림축수산물 우선구매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권리
모든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군민은 군의 에너지 관련 시책 또는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에너지 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부여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할 경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 계획
에너지 절약 방안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보급 확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대책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대책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 사업 및 에너지 공익사업 발굴
군민 참여 및 홍보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 방안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등
군수는 공공부문(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약 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실시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민간부문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선도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등
군수는 관내에서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통 대책
군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부여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에 따른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재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대책
군수는 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군에서 생산된 신ㆍ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과 적극 협력한다.
제002200조 에너지 공동체 조성 사업
군수는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에너지 공동체 실천 협약 체결 2. 에너지 관련 시책의 교육ㆍ홍보 3. 에너지 관련 시책에 대한 군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전문 인력 양성 5.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6.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육성
제002300조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사업
군수는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 관련 군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2.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ㆍ홍보
제002400조 에너지 복지 사업
군수는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2.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 개량 3. 그 밖에 군수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5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군수는 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제002600조 포상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역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절차는 「부여군포상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