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부여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부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