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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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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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전용주차장 설치
1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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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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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자동차표지 발급 등
1
군수는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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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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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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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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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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