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부여군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 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군민자전거"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외부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4. "군민자전거 대여소"란 군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료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4. 자전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계획 등의 반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기본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000700조 군민자전거 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1. 군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군민자전거를 이용 가능 2. 군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군내로 하고,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1회당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군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4. 군민자전거 이용자가 군민자전거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5. 군수는 군민자전거 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군민자전거의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
군수는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보험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이용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제0012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400조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 등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및 그 밖에 가능한 곳에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001600조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정·운영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제001900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