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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3.3.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3.7.>

4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0300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4.05.16.>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16.>

6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8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9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부여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05.16.>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담당부서장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위원의 심의를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척, 기피 또는 회피를 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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