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부여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21.>
부여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군 내 본점, 영업소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주민참여예산제" 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9.21.>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3.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9.21.]
제001400조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21.>
제001500조 회의록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700조 설치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8.9.21.]
제001800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결과를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 2. 읍ㆍ면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의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9.21.]
제001900조 구성 및 운영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읍ㆍ면별로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선정 및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자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 부읍장 또는 부면장으로 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하고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8.9.21.]
제5장 지원 등
제0021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군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성인지 정책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재정 및 행정지원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