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부여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21.>

1

부여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 내 본점, 영업소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 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9.21.>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로 정하는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9.21.>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역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4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3.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9.21.]

제001400조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21.>

제001600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700조 설치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8.9.21.]

제001800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결과를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 2. 읍ㆍ면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의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9.21.]

제001900조 구성 및 운영

1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읍ㆍ면별로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선정 및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자

2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ㆍ면 부읍장 또는 부면장으로 한다.

4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5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하고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8.9.21.]

제5장 지원 등

제0021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군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성인지 정책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재정 및 행정지원

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