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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등을 말한다. 3. "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에 7일 이상 고정하여 주차한 채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는 차량 또는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어렵게 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및 기간

1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10면 이상 20면 이하는 3년, 21면 이상은 5년간 개방시간에 무료로 제공할 것

2

재정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무료제공 기간을 유지할 것

3

1일 7시간 이상, 1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것

4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할 것

5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000400조 지원 대상 사업

1

군수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손해배상 담보 보험 가입

6

그 밖에 군수가 무료개방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 신청

1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3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재정적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군수는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금 산정ㆍ정산 등

1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

담당공무원은 군수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1

군수는 지원을 결정한 후 부득이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환수

1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는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1200조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1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주차장 내 주차행위 이외에 모든 활동 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요구한 지시사항

2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1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의사항

제001400조 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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