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여군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등을 말한다. 3. "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에 7일 이상 고정하여 주차한 채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는 차량 또는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어렵게 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및 기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10면 이상 20면 이하는 3년, 21면 이상은 5년간 개방시간에 무료로 제공할 것
재정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무료제공 기간을 유지할 것
1일 7시간 이상, 1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것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할 것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000400조 지원 대상 사업
군수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 편의시설 보수
손해배상 담보 보험 가입
그 밖에 군수가 무료개방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 신청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관리주체 부담액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재정적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군수는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금 산정ㆍ정산 등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담당공무원은 군수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군수는 지원을 결정한 후 부득이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1200조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주차장 내 주차행위 이외에 모든 활동 금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요구한 지시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의사항
제001400조 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