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에 거주하는 부여군민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000400조 지원신청

1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부여군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등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 자격, 지원 필요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설치하려는 주택용소방시설등의 종류에 따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주택용소방시설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업무를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용소방시설등의 설치를 지원받은 부여군민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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