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부천시 건축 조례」 제15조의3에 따른 부천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 후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증명서류)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경우
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 후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명서류)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