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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부천시 건축 조례」 제15조의3에 따른 부천시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 후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3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증명서류)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경우

2

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 후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폐업 또는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3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명서류)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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