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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중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제1호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시장은 제2조제2호의 입주자등에게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입주자등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 방지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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