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4, 2010.01.11., 2023.9.27.>
제000200조 세입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2023.9.27.>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 이내의 전입금 <개정 2023.9.27.>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그 밖에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전문개정 2010.01.11]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9.27.>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9.>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개정 2023.9.27.>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주차질서유지사업 <개정 2023.9.27.> 8. 그 밖에 도시교통 및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9.27.> [전문개정 2010.01.11]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제000700조
삭제 <2023.9.27.>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