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알이백(RE100)"이란 사용 전력의 100퍼센트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2.>
제000300조 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천도시공사와 사업자 및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 등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이행
시장은 2050년까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계획의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 목표연도는 2030년,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제000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부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시 소속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탄소중립 관련 기관ㆍ협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 사무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두거나, 탄소중립 담당 부서에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시설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확대하는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6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지원 및 우선구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우대하거나 각 호의 대상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ㆍ설치 할 수 있다. 1.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인받은 알이백 참여기업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녹색전문기업 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4.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도입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5. 시로 이전하는 탄소중립 관련 기업ㆍ연구소 및 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ㆍ기관 및 사업자[본조신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