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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공시설등과 기반시설 설치 세부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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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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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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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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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체육시설·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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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완화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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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5조제2항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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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서 규정한 간략설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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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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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및 경관·미관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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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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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미비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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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신고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000400조 신청서 반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19조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2.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제000500조 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시장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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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의 산정 및 조사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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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의 산정 및 조사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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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고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의한 '평균해수면에서 특정 점까지 이르는 연직거리'를 말한다.

제000700조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물건적치 행위의 허가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입안제안·입안서류작성 및 제안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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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른 관련서류 및 그 밖의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도시계획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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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람·공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타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서류 및 그 밖의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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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 및 조례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서류 및 그 밖의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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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팀장이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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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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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민간 제안자(신청자) 및 관계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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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끝난 후에는 관계인을 퇴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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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제001100조 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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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속기사를 고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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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진행사항 및 회의내용과 회의록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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