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000200조 공원시설의 설치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2022.2.21.> 1. 공원진입로ㆍ등산로 및 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및 차단할 수 없음 <개정 2022.2.21.> 2. 수도관ㆍ전주 및 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하여야 함 <개정 2022.2.21.>

제000300조 인가신청 등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서류

3

재원조서(이행보증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을 제출하고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개정 2022.2.21.>

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 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법 제37조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1.>

제000400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2.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2.2.21.> 2.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시장이 결정한 자 <개정 2022.2.21.> 3. 영업을 목적으로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중 시장이 결정하는 자 <개정 2022.2.21.>

제000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

1

조례 제3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탁관리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1.>

2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4.20.,2022.2.21.>

3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붙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제000600조 관리위탁증 등

1

시장은 법 제20조·제21조·제24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조례 제35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2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3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1

수인ㆍ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개정 2022.2.21.>

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0700조 검사

1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ㆍ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ㆍ시설규모ㆍ투자비ㆍ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 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또는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에 대한 요금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제000900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1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점용료는 연액을 기준으로 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점용료 = [점용연수 + 1년미만인 점용기간 (일수/365)]×연액 점용료 <개정 2022.2.21.>

2

삭제 <2022.2.21.>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끊어 버림 한다. <개정 2022.2.21.>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전액 징수 <개정 2022.2.21.>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해당연도분은 허가 시 징수하고 이후연도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개정 2022.2.21.>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점용료를 분납하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음<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금 │ 납부기간 ││ 요금 │ 납부기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50 만원미만 │ 15일이내 ││ 50 만원미만 │ 15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 만원미만 │ 20일이내 ││ 100 만원미만 │ 20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 만원미만 │ 25일이내 ││ 200 만원미만 │ 25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 만원이상 │ 30일이내 ││ 200 만원이상 │ 30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22.2.21.>

제001100조

삭제 <2020.4.20.>

제001200조

삭제 <2020.4.20.>

제001300조

삭제 <2020.4.20.>

제001400조

삭제 <2020.4.20.>

제001500조

삭제 <2020.4.20.>

제001600조

삭제 <2020.4.20.>

제001700조 공원대장 등의 작성

시장은 법 제51조 및 조례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1.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도시공원대장 2.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관리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녹지시설관리대장 4.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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