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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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각자의 해제동의서가 있을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제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철회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3항 및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별지 제5호서식)과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및 증빙자료(채권자의 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포함한다)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회의 의결 결과 및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