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신청서류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각자의 해제동의서가 있을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제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철회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3항 및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별지 제5호서식)과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및 증빙자료(채권자의 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포함한다)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회의 의결 결과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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