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주민의견 조사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해당 토지등소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1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검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법 제7조제2항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700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24.12.23.>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000900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1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은 제3조제3항과 같다.

제00100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서식과 같다.[본조 신설 2024.12.23.]

제0011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이전의 대지면적으로 한다.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제0012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재정비촉진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사업협의회 회의 등

1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사업협의회의 회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협의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소위원회

1

사업협의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수당 지급

사업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001700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800조

삭제 <2024.12.23.>

제001900조

삭제 <2024.12.23.>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002100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

1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단위면적당 분담금 고시금액에 사업시행인가시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건축연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법 제26조영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 회 납부기간을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4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제002200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연체이자

1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매 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분할 납부 이자를 포함한 고지금액에 1개월마다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

2

제1항의 연체이자는 고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21조 또는 제22조제1항의 설치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2300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안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대도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말한다.

제0024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조 제목 개정 2024.12.23.]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유지·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임대주택 건립비율=25×[(국유지·공유지 면적-기반시설 부지면적)/국유지·공유지 면적]

4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삭제 <2024.12.23.>

2

삭제 <2024.12.23.>

5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증가용적율의 20퍼센트 <개정 2024.12.23.>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증가용적율의 15퍼센트 <개정 2024.12.23.>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율의 10퍼센트 <개정 2024.12.23.>

6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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