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7.5.>

4

"권리가액"이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4.4.8.>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개정 2022.2.7.>라. 지정개발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개정 2022.2.7.>

6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

7

삭제 <2022.2.7.>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4.4.8.>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7.>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개정 2020.5.20.,2022.2.7.>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개정 2020.5.20.>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신설 2020.5.20.>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신설 2020.5.20.>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신설 2020.5.20.>

제00030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20.]

제000303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57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8.]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2.7.>

3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8.>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8.>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000800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0009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2.2.7.>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제0012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2.2.7.,2022.7.5.>

제0013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7.>

제0014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제6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3. 주민합의체의 구성, 소집, 사무처리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2.7.>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6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법·영·규칙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001700조 건축심의 내용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소방,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0018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3. 분양신청 시 제출서류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2.7.,2022.7.5.>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27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5.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2.7.>

제0021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7.>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개정 2022.2.7.>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22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조 제목 개정 2024.4.8.]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2024.4.8.>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할 것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음

제0023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등의 권리가액이 분양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 등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개정 2022.2.7.>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개정 2022.2.7.>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7.>

제0024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1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례로 정하는 주택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7., 2024.4.8.>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개정 2024.4.8.>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음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를 것 <개정 2024.4.8.>

2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4.4.8.>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5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7.>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3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 <개정 2024.4.8.>

2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제6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600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해 방지시설 설치 미비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7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6.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0027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제48조제5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조 신설 2022.2.7.> <신설 2024.4.8.>

제0027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조 제목 개정 2024.4.8.]

1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포함한다)에 반영하여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한다.[조 신설 2022.7.5.]

제002704조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

1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관리계획 수립 여부ㆍ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4.8.]

제002705조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의3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심의 등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영 제38조의3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내에서 개별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본조 신설 2024.4.8.]

제002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7.>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2.2.7.>

제002900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산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1.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용적률(산출방법: 대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로 설치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1.5α)×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에서 정한 용적률※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2.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용적률 [전문개정 2020.5.20.]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및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7.>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음 <개정 2024.4.8.>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를 준용함 <개정 2025.5.19.>

제0031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조 제목개정 2022.7.5.]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0., 2021.5.20.,2022.2.7.>

1

자율주택정비사업: 30퍼센트 이상

2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0퍼센트 이상 <개정 2024.4.8.>

2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은 다음과 같다.[항 신설 2021.5.20.] <개정 2022.2.7.> img151936103

3

삭제 <2024.4.8.>

4

삭제 <2024.4.8.>

제0031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조 제목 개정 2024.4.8.]

1

제49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조 신설 2022.2.7.> <개정 2022.7.5.>

2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항 신설 2022.7.5.>

3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항 신설 2022.7.5.>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고시된 지역에서 법 제43조의3제7호의 사항이 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항 신설 2022.7.5.> <개정 2024.4.8.>

5

제49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4.8.>

6

제49조의2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4.8.>

제5장 보칙

제0032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7.> 1.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202조 감독 등

제54조제7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본조신설 2022.7.5.]

제003300조 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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