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및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개정 2022.5.19.>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한 광고물로서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개정 2022.5.19.>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2.5.19.>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302조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및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당현수막의 표시ㆍ설치가 제한된다.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정당현수막 설치 시 시민 안전이 저해되는 장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장소와 공익목적의 광고물을 가리는 곳[본조신설 2025.4.7.]
제000303조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22.5.1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및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2.5.19.>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개정2022.5.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22.5.19.>
제0006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음.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개정 2022.5.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음<개정 2022.5.19.>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개정 2025.4.7.>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2조 전자게시대의 위탁
시장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5.19.>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19.>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개정 2022.5.19.>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해당 지역의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0.>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개정 2022.5.19.>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개정 2022.5.19.>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함 <개정 2022.5.19.>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무 대행자를 호선함<개정 2022.5.19.>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개정 2022.5.19.>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개정 2022.5.19.>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함<개정 2022.5.19.>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5.19.>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5.19.>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0.5.,2022.5.19.>[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5.19.]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0.5.>[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5.19.]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함<개정 2022.5.19.>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22.5.19.>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개정 2022.5.19.>[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5.19.][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0.5.]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10.5.][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2.5.19.]
제001302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5.19.>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2.5.19.>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2.5.19.]
관계전문가 및 위촉직 위원이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22.5.19.>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22.5.1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천도시공사 <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5.1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5.20.,2022.5.19.>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22.5.19.>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수탁 자격을 갖춘 기관이 당초 수탁기관 외에 없는 경우<개정 2022.5.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5.19.>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 절차ㆍ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20.,2022.5.19.>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시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제목개정 2022.5.19.>
제002002조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도 조례 제12조제3항 제8호에 따라 시장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시 내용
규격, 색상, 글씨크기 등 디자인
게시기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0022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002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400조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한다) 2.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는 제외한다) 3. 전단지(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제002500조
<삭제 2020.5.20.>
제0026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별표 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700조 교육의 위탁 등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5.20.,2022.5.19.>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5.20.,2022.5.19.>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002800조 수수료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5.19.>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전수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5.19.>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감면한다)<신설 2022.5.19.>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2022.5.19.>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부천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9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