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0002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제000300조 광고물의 신고확인증 발급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제0004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000500조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등
영 제33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 신청 첨부도서(A3)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내용의 변경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각 목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삭제 2015.11.4.> 2. <삭제 2015.11.4.>가. 위치도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다. 입면도(앞면·뒷면·오른쪽면·왼쪽면)라. 광고물 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마. 광고물 원색도안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사.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
제000600조 안전점검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점검을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검검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반환
제000800조
삭제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