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0002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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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제000300조 광고물의 신고확인증 발급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제0004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23조제2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000500조 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등

제33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 신청 첨부도서(A3)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내용의 변경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각 목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삭제 2015.11.4.> 2. <삭제 2015.11.4.>가. 위치도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다. 입면도(앞면·뒷면·오른쪽면·왼쪽면)라. 광고물 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마. 광고물 원색도안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사.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

제000600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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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안전점검을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검검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반환

1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수거와 관련하여 별도의 일지 등을 기록·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및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20.10.26.>

제0009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서식

1

시장은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2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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