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설 2023.8.14.>아.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사목을 아목으로 이동 2023.8.14.]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홍보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이사비 지원사업<호 신설 2023.8.14.>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3.8.14.]

제0007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사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8.14.]

2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이 조례에서 시행하는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4.>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1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센터

1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

5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연구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8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9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부천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제3항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5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