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설 2023.8.14.>아.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사목을 아목으로 이동 2023.8.14.]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홍보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지원사업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신규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이사비 지원사업<호 신설 2023.8.14.>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3.8.14.]
제0007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사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3.8.14.]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이 조례에서 시행하는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4.>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연구 지원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천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3항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