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000200조 보조 및 융자에 따른 심의·의결
「부천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2.18> 1.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2.15]
제000300조
<삭제 2008.12.15>
제000400조
<삭제 2008.12.15>
제000500조
<삭제 2008.12.15>
제000600조 신청 등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000700조 융자(보조)금액 한도
금액 한도)
시장이 민영주차장설치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건설비의 50퍼센트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800조 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민영주차장설치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보조한도액,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또는 중동·상동 신시가지 등에 설치되는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900조 절차 등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 공정율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은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한다.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년 4회로 한다.
제001100조 이율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시중은행금리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제001200조 사용제한
융자·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융자·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민영주차장설치 보조·융자금의 반환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8년이내일 경우 융자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 및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민영주차장 설치 후 공용개시일로부터 8년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자가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가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 후 자가주차장 설치 전에 해당지역 구청장에게 관련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완료 후 정산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6.20., 2023.12.26.>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20., 2023.12.26.>
내집안주차장갖기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제001600조 지급대상자 결정
보조금 신청자가 신청절차에 의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제001700조 지급방법
신청자가 공사완료 후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제001800조 지급기준
시장이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18>
제001900조 보조금의 반환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자가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공사비의 허위 정산제출 사실이 발견될 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