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000200조 보조 및 융자에 따른 심의·의결

「부천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2.18> 1.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2.15]

제000300조

<삭제 2008.12.15>

제000400조

<삭제 2008.12.15>

제000500조

<삭제 2008.12.15>

제000600조 신청 등

1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조례 제25조제28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ㆍ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000700조 융자(보조)금액 한도

금액 한도)

1

시장이 민영주차장설치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건설비의 50퍼센트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800조 대상자의 결정

1

시장은 민영주차장설치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보조한도액,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또는 중동·상동 신시가지 등에 설치되는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900조 절차 등

1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 공정율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2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은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한다.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년 4회로 한다.

제001100조 이율

1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시중은행금리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제001200조 사용제한

융자·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융자·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민영주차장설치 보조·융자금의 반환

1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금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8년이내일 경우 융자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 및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민영주차장 설치 후 공용개시일로부터 8년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자가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

1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가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 후 자가주차장 설치 전에 해당지역 구청장에게 관련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완료 후 정산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6.20., 2023.12.26.>

2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6.20., 2023.12.26.>

1

내집안주차장갖기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제001600조 지급대상자 결정

보조금 신청자가 신청절차에 의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제001700조 지급방법

신청자가 공사완료 후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제001800조 지급기준

시장이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18>

제001900조 보조금의 반환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자가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공사비의 허위 정산제출 사실이 발견될 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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