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8.14.]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제 2023.8.14.>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질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미활용 에너지"란 음식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발생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삭제 2023.8.14.>
<삭제 2023.8.1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3.8.1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제3조에서 제2조로 조 이동 (2020.8.18.)]
제000300조 기본방향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시책 및 경기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학교·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개정 2023.8.14.>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 보편적 공급 시책 <호 신설 2020.8.18.>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업 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 부문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개정 2023.8.14.>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개정 2023.8.1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시범 설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등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 부문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개정 2023.8.14.>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부천시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시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 감리자 및 허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 부문
시장은 교통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시장은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5. 신·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8.18.>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국장<개정 2020.8.18.>
시 본청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개정 2020.8.18.>
에너지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400조 임기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8.18.> <개정 2023.8.1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8.18.>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001700조 회의
시장은 에너지관련 시책추진이나 정책개발 등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8.14.>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ㆍ홍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조 제목개정 2020.8.18.]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손부채, 텀블러, 보온병 등 에너지 절약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항 신설 2020.8.18.>
제002100조 지원대상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기관·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8.18.> <개정 2023.8.14.>
그 밖에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002200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002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8.14.>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설비 설치대상자(사업자) 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002400조 수요조사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조 전문 개정 2023.8.14.]
제002500조 사후관리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자로 하여금 지방보급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 에너지 생산량, 유지보수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시장은 지방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2600조 세제·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계획 실천을 위한 행사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활동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002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설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