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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8.14.]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8.14.>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질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미활용 에너지"란 음식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발생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23.8.14.>

6

<삭제 2023.8.14.>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3.8.14.>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제3조에서 제2조로 조 이동 (2020.8.18.)]

제000300조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적극 활용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개정 2023.8.14.>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협력[제2조에서 제3조로 조 이동 (2020.8.18.)]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시책 및 경기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4

학교·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개정 2023.8.14.>

5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 보편적 공급 시책 <호 신설 2020.8.18.>

2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3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업 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4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1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 부문

1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개정 2023.8.14.>

3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2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개정 2023.8.14.>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3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시범 설치

4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3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등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 부문

1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개정 2023.8.14.>

2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부천시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3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4

시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 감리자 및 허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6

시장은 건축물 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7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 부문

1

시장은 교통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운영

1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시장은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5. 신·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8.18.>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국장<개정 2020.8.18.>

2

시 본청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개정 2020.8.18.>

4

에너지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5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6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400조 임기

1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8.18.> <개정 2023.8.14.>

2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8.18.>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1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시장은 에너지관련 시책추진이나 정책개발 등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8.14.>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ㆍ홍보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조 제목개정 2020.8.18.]

5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손부채, 텀블러, 보온병 등 에너지 절약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항 신설 2020.8.18.>

제0021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기관·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8.18.> <개정 2023.8.14.>

2

그 밖에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002200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002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8.14.>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설비 설치대상자(사업자) 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002400조 수요조사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조 전문 개정 2023.8.14.]

제002500조 사후관리 등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자로 하여금 지방보급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 에너지 생산량, 유지보수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2

시장은 지방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002600조 세제·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계획 실천을 위한 행사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에너지 활동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002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설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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