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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제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제7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8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제9조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제10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1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11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이란 별표 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 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제14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4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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