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4.11.28, 2016.7.6, 2023.5.15>

제3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7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2025.10.1>

제7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