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제3조 위치에 관한 기준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제4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제5조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제5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제6조 허가사항 변경신고
제7조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제7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7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8조 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제9조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6>
제10조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제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제10조의2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제10조의3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4 사격의 제한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제11조 사격경기 종목 등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의2 시정 명령의 방법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3.3>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5조 수수료
제15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