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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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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제3조(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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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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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용검사
제5조(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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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제7조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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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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