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허가사항의 보고 등
제2조(허가사항의 보고 등)
제3조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제4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제4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제5조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제6조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당 사도의 구간
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7조(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제8조(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사도, 취소 사유, 의견제출 기한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여럿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공보(公報)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