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사천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제0007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1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안전 보수·보강

2

화재안전 보수·보강

3

에너지 성능 보수·보강

4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공작물의 해체공사

2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0012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빈 건축물 정비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3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