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23.> 3. "법인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23.> 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조 제목 개정 2018.12.31.>
사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과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2023.11.23.>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1.23.>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회수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2. 농어업인 등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 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조 제목 개정 2018.12.31.>
<삭 제 2018.12.31.>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삭제 2018.12.31.>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 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위탁관리 협약에 따르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23.>
<삭제 2018.12.31.>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8.12.31., 2020.12.17., 2023.11.23.>
제0008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8.12.31>
제000900조
<삭제 2018.12.31.>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 취급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농어업인등의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ㆍ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지원신청
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대상자 선정
제001400조 융자금의 통지 및 신청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 등이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융자방법 및 조건
제14조에 따라 융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진다.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용도별 지원비율은 농업분야 80퍼센트, 수산분야 20퍼센트를 지원한다.
제3항의 지원 비율은 신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 23.> 1. 농어업인: 5천만 원 2. 생산자단체: 1억 원 3. 법인체: 3억 원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001700조 심의위원회 운영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ㆍ운영한다. 다만 수산분야의 심의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본조 개정 2018.12.31.>
제001800조 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특별회계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8.12.31.>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