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사천시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3.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4.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 5.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7.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관리

이 조례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제5조에 따라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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