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 요청자가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9.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공급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협약체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1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삭제 <2022.12.15.>

2

삭제 <2022.12.15.>

3

삭제 <2022.12.15.>

2

제1항에 따른 공고 시기는 사업 시행 전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12.15.>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1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15.>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3

그 밖에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이행이 가능한 지역

2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3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9.21.> <후단신설 2023.9.21.>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1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신청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66만원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15.>

2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의 설치비를 지원 할 수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000900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대표자)은 보조금 신청 전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 가능성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2

사업자는 제출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의견을 요청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세대별 평균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001100조

삭제 <2022.12.15.>

제001200조

삭제 <2022.12.15.>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삭제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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