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 요청자가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9.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공급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협약체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
삭제 <2022.12.15.>
제1항에 따른 공고 시기는 사업 시행 전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12.15.>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15.>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그 밖에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이행이 가능한 지역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9.21.> <후단신설 2023.9.21.>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신청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66만원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15.>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의 설치비를 지원 할 수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000900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대표자)은 보조금 신청 전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 가능성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사업자는 제출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의견을 요청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세대별 평균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001100조
삭제 <2022.12.15.>
제001200조
삭제 <2022.12.15.>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