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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제000300조 세입·세출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타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개정 2008.3.24.〉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3.9.21.>

제000400조

<삭 제><2015.10. 6. 개정>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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