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천시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사천시협의회, 사천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사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사천시지부, 사천시청년새마을연대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및 리ㆍ통 포함)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30.>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대한 수당 등 실비
제000400조 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 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새마을기 게양
시청사,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그 밖의 사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 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6.9.>
제000800조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