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사천시협의회, 사천시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사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제000400조 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 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새마을기 게양
시청사,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그 밖의 사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 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9.>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