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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사천시협의회, 사천시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사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1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

4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제000400조 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 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새마을기 게양

시청사,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그 밖의 사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 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9.>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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