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 관내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0.26.> <개정 2002.11.20., 2005.4.16.>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0.26.>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부녀 새마을 지도자 및 문고 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0.10.26.>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2.11.20.>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체 과목의 평균 5등급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에 입학하였거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개정 2005.4.1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한 자녀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 신청 희망자는 매 학년마다 장학금 신청서를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협의회장은 부녀회장, 문고회장과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협의를 거쳐 사천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제000500조 장학생 선발
시새마을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고,그 결과를 매 학년 개시후 3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이나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포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로서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지도자의 자녀
학교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도자의 자녀
제1항의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2010.12.31.>
제000600조 장학생의 배정
장학생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로 지도자 수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정한다. <개정 2002.11.20., 2010.10.26.>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0.26.> <개정 2002.11.2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05.4.16.>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6., 2010.10.26.>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전체과목의 평균 6등급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삭제 2002.11.20.>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삭제 2002.11.20.>
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삭제 2002.11.20.>
제00110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ㆍ도비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02.11.20.>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6.>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