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6.>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협의회장은 부녀회장, 문고회장과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협의를 거쳐 사천시 새마을 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5.4.16.>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05.4.16.>

제000300조 보고

시새마을회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관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2002.11.20.>

제000400조 대상자 확정 통지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한다)의 장학생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시새마을회장은 장학금 지급 확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20., 2005.4.16.>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사천시에서 지급하되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전문개정 2002.11.20., 20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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