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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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2.12.15., 2025.7.17.>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12.30.>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삭제 <2022.12.15.> 10.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11.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관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6.11., 2020.12.10., 2022.12.15.>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한 호 또는 한 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2호 또는 2개소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20.6.11.>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1.4.2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개정 2018.12.3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6.11.>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상수도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0.29., 2022.12.15.>
「건축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급수설비를 한 개소만 설치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4.29.>
제4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건물 외부의 공용부분 대지(이하 "공용대지"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4.29.>
세대별 계량기가 공용대지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그 외의 급수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한다.<신설 2021.4.29.>
제000700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5.>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0009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도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하며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1과 같다.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22.12.15.>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수도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001400조
삭제 <2020.6.11.>
제001402조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신설 2014.10.29.>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과 시장이 공사 완료한 후 정산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6.11.>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하는 경우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제001403조 과오납 처리
<신설 2014.10.29.>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삭제 <2020.6.11.>
제001404조 원인자부담금 납부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공사 준공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5.]
제001500조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1.>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은 별표 4와 별표 5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출동 시 적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6.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복구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한다.[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6.11.]
제001600조 시설분담금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별개의 독립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주택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급수공사는 계량기를 비롯한 기존 급수설비는 모두 철거하고 단일계량기를 설치하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하는 신축건물의 시설분담금에서 기존 급수장치의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존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0.6.11.]
제0017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제0018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6.11.>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 중 당해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급수신청인이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12.31.>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6.11.>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6.11.>
제002100조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제32조제2항의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개정 2020.6.11.>4의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된 때 <신설 2020.6.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수도요금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개정 2017.12.
2018.12.31., 2019.6.4., 2023.9.21., 2025.7.1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급수의 판매금지
시장은 공설ㆍ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공설ㆍ공용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6.11.>
제0023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출수시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평상시에 봉함한다.<개정 2020.6.11.>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2020.6.11.>
제0024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002500조 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5.>[조 제목 개정 2020.6.11.]
제0026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수도요금(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을 감액한다.<개정 2018.12.31.>
제002700조 급수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6.11.>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6.11., 2022.1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수도요금의 징수
<제목 개정 2018.12.31.>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8.12.3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개정 2018.12.31.>
제002900조 수도요금
<제목 개정 2018.12.31.>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르고,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수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2.12.15.>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삭제 14.10.29>
제003100조 수도요금의 조정
<제목 개정 2018.12.31.>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개정 2018.12.31., 2020.6.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단일수도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삭제 <2022.12.15.>
제0033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0034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수도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시에는 말일로 하며 수용가의 신청에 따른다.<개정 2018.12.31., 2022.12.15.>
납기가 경과된 수도요금은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8.12.31., 2020.6.11.>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2.28.>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소유자(건물, 토지)에게 체납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0.6.11.>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과도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금의 과다로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신설 2025.7.17.>
제003500조 가산금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 100분의 2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본조신설 2022.12.15.]
제003600조 납부고지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2.12.15.>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003702조 운반급수와 요금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한 사람에게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20.6.11.>
제003800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0., 2022.12.15., 2025.7.17.>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가정용은 시설사용량의 70퍼센트, 일반용 및 목욕장용은 시설사용량의 50퍼센트 감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어려운 지하누수(벽체 속을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가 있었던 달 가운데 가장 사용량이 많은 달 기준으로 누수 전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하는 사용량의 50퍼센트 감면.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장(수도업종 중 일반용, 대중탕용)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경영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30퍼센트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사용량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가정용 사용량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가정용 사용량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3.9.21.>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 적용 <개정 2020.12.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및 방법 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6.11.]
제5장 관리
제0039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및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개량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옥내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7.17.>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량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7.>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신설 2025.7.17.>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동일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정하여 지원. 이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옥내급수관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6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신설 2025.7.17.>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신설 2025.7.17.>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7.17.>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7.17.>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거주 세대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순위: 소형 면적 주택[제목개정 2025.7.17.]
제004100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25.7.17.>
제0042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고, 그 비용은 해당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설비를 부정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004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45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4조에 따른 관리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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