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

<개정 2017.9.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9.29.>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으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한 높이 4미터 미만의 애드벌룬인 경우

5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7.9.29., 2021.7.1.>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시장은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표시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8.11.1.>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8.11.1., 2021.9.23.>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5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 2017.9.29.>

1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천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 한다.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3

<삭제 17.9.2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삭제 17.9.29.>

제00090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 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을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

제0012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 2017.9.29.>

1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9.29.. 2021.7.1.>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15.1.2., 2015.12.30., 2019.12.31., 2021.7.1.>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광고물 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 2018.5. 4. 2018.12.31., 2019.12.31., 2024.7.15.>

3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7.9.29.>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9.>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9.23.>

5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9.23.>

6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1.9.23.>

7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9.23.>

8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9.23.>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돌출간판의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7.1.>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7.1.>

제0014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6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바로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702조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신설 16.5.10>

1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3., 개정 2023.7.6.>

2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관계 서류 및 제출 방법, 임무,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3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 등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4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하며, 위탁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6.>

5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6.>

6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6.>

7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 위탁관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6.>[제목개정 2023.7.6.]

제001800조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 게시대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1.> <전문개정 2023.7.6.>

2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기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3.7.6.>

3

시장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7.6.> <개정 2023.7.6.>[제목개정 2023.7.6.]

제0019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1

시장이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190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신설 2017.9.29.>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 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100조

<삭제 2017.9.29.>

제0022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2017.9.29.>

1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2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교육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9.29.>

5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9. 29. 2018.11.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개정 2018.11.1.>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002300조 교육의 위탁 등

1

시장이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내주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시장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위탁한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9

시장이 옥외광고업 종사교육을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0

시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9.29.>

제0024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17.9.29.>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2. 9., 2021.7.1.>

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 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0025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2600조 광고물 명예감시요원

1

시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여 도시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고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의 설치 기관 및 관리주체에 종사하는 사람

2

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시원증을 발급 한다.

3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은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4

시장은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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