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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28.>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공무용 자전거"란 시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영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3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

4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자가 관리한다.

2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및 자전거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법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0011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 등 처리 절차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에 따르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무용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이용 시민의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사천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0013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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